[성공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_명의대여 불송치, 초과수수료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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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관할 구청 주택과의 수사의뢰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단순 법정초과수수료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자칫 사기 등의 혐의로도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로서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두고 운영해왔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아닌 중개보조원이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임장 활동 및 실질적인 계약체결을 한 사실들이 문제되어 명의대여를 포함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홀하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도 사기 공범으로 혐의를 구성하여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보조원이 명함 등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의뢰인이 공인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을 중개보조원이 진행해왔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공인중개사법, 임대차, 부동산 사건,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뢰인은 법정초과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명의대여가 아닌 점을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추가적인 서면과 자료를 구비하여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명의대여 또는 일정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증이 박탈, 취소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최대한 자격증을 살릴 수 있도록 혐의 사실들을 방어해갔으며, 단순 부인이 어려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양형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주장 또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의대여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하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법정초과수수료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을 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법,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