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총회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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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법인사단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다른 임원과 관계 기관의 구성원들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비법인사단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인 의뢰인을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 쟁점
임시총회 소집, 진행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정족수 문제,
해임사유의 실체적 사유, 정관상 규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재시 대표역할을 하는 부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여 비법인사단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다년 간 주식회사, 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법인 등 임시총회, 총회 의결에 따라 직무집행정치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간접강제 등 보전 소송을 수행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소집 과정, 내용, 기간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및 총회(임시총회) 과정에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을 해임시켰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주식회사, 비법인사단, 법인 등 총회와 임시총회는 주도를 하려는 자가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법인과 집단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결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측에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간접강제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시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총회 결의 등에서 대표이사,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결의 효력정지 등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